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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란?

  • 산학협력 참여 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
    도입*된 제도입니다. * 「공과대학 혁신방안」 (교육부, 미래부, 산업부)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도입(14.4)

운영 근거

  • 「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성화 방안」 발표 (사회관계장관회의, 2021.10.13.)

제도개편 후 주요 개선사항

  • 각종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항목 가운데 '산업체의 직접적인 투입*(투자 혹은 비용)이 있는 산학협력 활동'을 적립대상으로 선정 * 산학협력활동 중 기업참여의 확인 및 증빙이 가능한 금전 또는 비용투입이 있는 활동
마일리지 적립 및 활동 주요 프로세스
대학
  • 현장실습
    활동참여
  • 마일리지
    적립신청
  • 마일리지
    적립

※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활동 종료 후, 산학협력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적립 신청 (공문 및 증빙서류 첨부 필수)


기업
  • 활용사업
    확인·신청
  • 마일리지
    확인서
  • 마일리지
    활용

※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과제 사업 평가 가점 또는 대학이 판매하는 상품 할인 구매에 활용 가능 (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 사용 확인서 발급후 사용)